사모펀드 ‘이슈’ 홍수 속에도 관심,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요구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1대 국회 첫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권 이슈가 가뭄에 콩 나듯 다뤄졌지만, 내용은 알찼다는 평가다.

보험사 자산평가 방식이 법리체계 관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부터 경제관료의 보험사 재취업까지 집중포화했다.

보험권의 잘못된 관행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골칫덩이가 된 자동차보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당국에 확실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보험 현실 ‘참담’ 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문제를 국정감사 중요 현안으로 올렸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상황. 이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보험료는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약 3.5% 상승했고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약 1.4%,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약 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본감사에 앞서 발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토되는 게 실손보험료 차등화 제도다.

◇보험권 ‘집중’ 모피아 행태 회초리 들기도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관료 출신의 재취업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5~2020 취업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경제관료의 재취업에 대해 ‘금융개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관료 10명 중 3명은 보험사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 의원은 “능력이 있어서 모셔간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해묵은 이슈인 보험사의 자산평가 방식이 국감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사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법리상 문제를 안고 있고 지적한 것.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의 계산방식이 없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다는데 법리체계 관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가능하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토록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보험업법 속에 하위법령에 해당 사안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속 위임규정 없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원가평가로 한다는 부분에 포함된다는 게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런 법리체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를 국회로 소환,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에는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복역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민우씨가 출석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어 “10명의 범죄자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의사기범을 잡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나쁜 한명을 잡기 위해 보험계약자 전부를 잠재적 보험사기자로 보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 역시 신씨의 사례에 공감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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