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과실비율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 도입 제언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리적 자동차보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상황. 이로 인해 19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약 3.5% 상승했고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약 1.4%,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약 4.3% 상승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배경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 중 일부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 사진 제공=유동수 의원실

실제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 전액 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아 1,8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 마련’, ‘과실비율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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