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평소 연락이 없던 지인이나 친구로 부터 급한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교통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을 급히 묻는데, 자주 발생하는 후미 추돌사고나, 쟁점이 없는 일방과실사고, 경미한 접촉사고는 핸드폰으로 사고 장소와 주변도로를 얼른 찍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된다.

이후에 부상자가 없고 상대방이 사고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해자 혹은 쌍방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현장에 차를 오래 세워두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경찰이나 보험회사 출동직원이 오도록 기다리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2차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안전한 장소 이동주차 → 차폭등과 비상등 켜기 → 차량 후미에 삼각대 설치

▶ 경미한 사고: 경찰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쟁점이 없으면 보류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신고할 수 있다. 단, 현장사진 촬영 및 연락처 주고받기는 필수이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식이 우선이다.

잘못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는 2차 사고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가족과 전화통화는 나중의 일이다.

사고 이후 현장에서 지인에게 전화로 자문을 받느라 피해자를 오래 잡아두거나, 피해자가 바빠서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경찰을 불러서 시간을 뺏으면 피해자도 불만이 생겨 경미한 스크래치에도 교환이나 도색을 요구하고 지병인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고, 누구한테 전화로 물어볼 상황도 아니다. 아래 사례를 숙지한다면, 본인이 전문가 못지않게 현장을 주도해서 정리할 수 있다.

○ 차량 견인: 일반도로에서는 보험사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 사고 직후 놀라서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다투고 있는데 주변에 렉카차량이 하나 둘 도착한다. 그런데 잠깐! 도와주러 온 분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고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렉카기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무조건 견인동의서를 들이 밀면서 사고차량을 견인차에 매달려고 하면 거부해야 한다. 나중에 고객의 요청으로 뒤늦게 도착한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이 견인차에 매달린 차량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렉카기사들과 분쟁이 생긴다.

보험사 현장출동직원이 렉카기사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사고가 방송에 간간이 보도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다. 반드시 비용을 물어보고 섣부른 동의나 싸인을 보류한다.

차량견인을 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 CALL센타로 전화하여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하면10km 이내는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운전자가 매 km당 2천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한다.

또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는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상으로 견인해 주고 이후 km당 2천원의 추가요금을 운전자가 부담한다.

보험사직원은 출동요청을 받고 고속도로 IC를 통해 진입하지만,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T.1588-2504)를 부르면 한국도로공사의 견인서비스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도착이 더 빠르다.

○ 차량 입고: 차량 수리공장 입고는 출동한 보험사직원과 협의하되, 급한 용무가 있다면 차량사진을 찍어두고 수리에 앞서 몇 일간 운행을 할 수도 있다.

보험은 가해자 일방이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과실의 경우 양쪽 보험사 각각 접수 후 입고된 공장과 차주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 병원 치료: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국 모든 양, 한방병원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 다만 대학병원은 대기시간과 진료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의원급은 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가면 본인의 직불 없이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 드물게는 보험사와 거래가 없다고 직접지불을 요구하면 지불 후 나중에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된다.

○ 선처리 보험사: 공동불법행위(쌍방과실사고)에서 가해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에서 대인피해자를 선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피해차량이 미확정인 경우 먼저 접촉한 차량에서 또는 피해자의 탑승차량에서 선처리하고 이후 경찰조사가 확정되면 가해차량(#1차량)측에서 진행한다.

대물사고에서 전손이나 과실미확정 사고의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100%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 후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만약 자차가 보험 미담보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 분 공제 후 대물로 보상처리를 한다.

○ 차량 렌트: 대물 피해자인 경우 차량수리 공업사의 소개로 렌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 과실비율만큼 자부담을 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기본계약은 차량 렌트를 불인정하며, (렌트비용 지원)특약에서만 보상이 된다. 특약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국산차를 렌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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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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