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아 연구위원 "민감 정보에도 가명정보 특례 적용해야"

질병·유전자 정보나 정치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도 가명 처리됐다면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보험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 제7호에 6일 게재한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민감정보에도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서 상업적으로 유용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는 달라 정보주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는데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민감정보 중에서도 질병정보 활용 여부는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상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도 가명처리를 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취지나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볼 때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나 개정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되 가명처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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