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는 현대해상·캐롯손보, 생보사는 삼성생명 ‘선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도 보험업계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을 위한 보험사들의 심의 신청이 잇따랐다.

특히 생보사 보다는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 중에는 현대해상, 중소형사 가운데선 캐롯손보가 눈에 띄는 선전을 보이고 있다.

◇ 손보 15건, 생보 4건 획득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월~9월) 보험업계 배타적상용권 획득 건수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된 건수는 손보사 20건, 생보사 5건으로 총 25건이다. 이중 심의를 거쳐 손보업계는 1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으며, 생보사는 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금융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권리를 부여한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1년 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짧은 독점기간으로 실질적 혜택은 적은 반면 획득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한 해 10건 미만의 미미한 수치를 보이던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치열해진 건 지난 2016년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정책 이후부터다.

배타적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으며,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개정이 이뤄졌다.

저성장·저금리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보험업계 내에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힘씀으로써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다.

이후 2016년 15건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3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2018년 16건, 지난해 18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현대해상·캐롯손보 주도 손보업계 ‘선전’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손보사는 현대해상(7건), 캐롯손보(4건), KB손보(2건), DB손보(1건), 삼성화재(1건) 등 5곳으로 조사됐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2건), 신한생명(1건), 한화생명(1건) 등 3곳이 배타적사용권으로 부여 받았다. 

특히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곳은 손보업계 내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건강한심혈케어보험’ 등 올해 출시한 4개 신상품과 관련해 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올해 초 디지털 손보사를 표방하며 첫 출범한 캐롯손보 역시 ‘스마트ON 펫산책보험’, ‘퍼마일 특별약관’ 등 3개 상품을 통해 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외 KB손보가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통해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며, DB손보와 삼성화재도 각 1건씩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7월 미세먼지와 관련된 신규보장 담보를 개발하고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나 획득에는 실패했다.

한편 올해 생보사들은 전체 중 25%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치며 배타적사용권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올해 생보사 중에 2건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삼성생명은 ‘GI플러스종신보험’과 ‘S간편종합보장보험’을 통해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신한생명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셨으나 재도전 끝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한화생명은 군복무중인 장병에게 특화된 군인보험 상품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흔히 ‘군대병’, ‘꾀병’이라 오해 받는 등 질병진단 판정기준이 단순하지 않아 보장담보로 운영하기 까다로운 특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발생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 (자료출처=생명·손해보험협회)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