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선 3가지 법률상 제각각, 금융위 개선 ‘검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손해사정업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상 용어 간 괴리가 있다고 판단,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이 이뤄지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선 3가지 분류, 법률상 각각 달라 ‘혼란’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비하려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분류에 관한 용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현재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자회사형(고용형) 손해사정사,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 독립형 손해사정사 총 3가지로 나눠 구분한다.

자회사형(고용형)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를 의미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뜻한다.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제는 법률상 손해사정사의 분류가 통일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자회사형(고용형) 손해사정사와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인 단서조항은 독립형 손해사정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시말해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를 3가지로 분류하는 셈이다.

하지만 하위체계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고용형(자회사형) 손해사정사와 독립형 손해사정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제9-12조).

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를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자회사형(고용형) 손해사정사는 보험사회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독립형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해 업을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다.

필드에서는 두 가지 손해사정사에 더해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개선 ‘검토’ 소비자권리 강화될 듯

보험업계는 손해사정사의 분류가 명확해지면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률에 업무형태상 분류가 혼재돼 있다보니 소비자는 본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손해사정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자회사형(고용형)과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의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반면, 독립형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사정의 비용을 받는다. 이익을 대변하는 대상이 각각 다른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회형이든 위탁형이든 두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이해관계에서 두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권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를 대변한다”면서 “용어가 정비되면 일반 보험소비자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비 차원에서 손해사정사의 용어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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