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본금 요건 10억원으로 완화…금융위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 기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다루는 전문 보험회사를 세우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 이른바 ‘미니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춘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된다. 실제로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 원이 필요하다.

자본금 기준이 높다 보니 보험업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한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영업 중에 있다.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으며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향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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