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성 증대 목표… 보험업계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필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원한다면 언제든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의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에 동의한 가입자만이 전화를 통한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본인 확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전 동의 진행한 가입자만 전화 통한 해지 가능… 소비자 불편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통해 보험계약의 비대면 해지를 가능토록 추진한다고 밝힌 것.

정부가 보험계약의 비대면 해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함이다. 현재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기는 하나, 모든 보험 가입자가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할 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진행한 가입자에게만 전화를 통한 보험 계약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가 보험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탓인데, 가입 당시 해당 내용을 놓쳤거나 이후 마음이 바뀐 가입자 중 상당수가 불편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경우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전화를 통한 해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모든 가입자가 전화를 통한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발표된 보험계약의 비대면 해지 추진은 모든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비대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지는 계약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당수의 계약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포함된다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수의 계약이 정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시기의 경우 국회 논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10월 중으로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중에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법 통과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통과에 따라 이번 개선의 진행 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은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인확인 등 책임 명확화 필요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의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본인확인 방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잘못하면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좋은 일이기는 하나, 명확한 본인확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인 확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편의성 증대가 기대 된다”며 “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통신사나 카카오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식의 프로세스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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