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추진 탄력…생활밀착형 상품 출시 잇따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 진입장벽 완화 추진…전문보험사 등장 '주목'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오전 10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 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미니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 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 요건은 처음 발의됐던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완화가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됐다”고 말했다.

◇ 20~30대 신규고객 확보 및 온라인 수요 확대

코로나19로 더욱 빠르게 확산 중인 비대면 문화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미니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저성장‧저금리 등 삼중고에 코로나19 국면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기존 보험사들 역시 20~30대 젊은 고객층 유입을 위해 미니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암 중에서도 유방암만 보장하는 여성 전용 보험이나 스키보험, 휴대폰파손보험, 여행자보험 등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들을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 혹은 1,000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출시한 남녀 온라인 미니암보험 시리즈의 경우 최근 신계약 4,000건을 돌파했다. 흥행 요인은 단연 월 250원,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값싼 보험료다.

특히 사측은 기존 온라인 암보험 가입자 중 20대 비중이 6%에 불과했으나, 미니암보험 출시 이후 10.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젊은 고객층의 유입은 향후 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측면에서 꾸준한 강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전에는 해외와 달리 국내 미니보험 시장의 경우 암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독창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미니보험 상품이 속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

국내 1호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보은 990원짜리 ‘운전자보험’, ‘펫산책보험’, ‘반품보험’. ‘레저상해보험’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채널 확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2030세대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니보험 상품 개발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 박힌 상품 외에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유용한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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