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보험사 처벌 법안 국회 발의…보험업계 '난색'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의 권고에도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험업계 내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원하면 보험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 확대를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강제화 할 경우 오히려 보험료 인상 압력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로 돌아 갈 것이라고 반발한다.

◇ 카드결제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안 국회 발의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보사들이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은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생보사 보다는 높지만 손보사의 카드결제 비율도 28.8% 수준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17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카드결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2018년 2분기부터 각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시하도록 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료 카드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아예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보험사가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상품에 한해 허용하는 보험사들 중에서는 초회보험료는 카드로 받았다가 2회차부터 보험료 납입일에 보험사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분야가 거의 없는 가운데 유독 보험료 납부 방식만큼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의 편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 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험사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보험료 카드결제는 보험업계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이찬열 의원이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 (사진출처=PIXABAY)

◇ "수수료 부담 문제" 보험업계 ‘난색’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 발의에 난색을 표한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려왔던 배경에는 적지 않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카드사와 보험사는 보험료 수수료율 결정에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는 상태로, 관련 논의조차 중단 된지 오래다. 보험사는 2%대 카드 수수료율을 1%대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익성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0%대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 고착화에 직면한 생보사들은 카드 수수료 비용이 더욱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단기 상품 위주인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 상품은 장기인데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다 보니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저성장ㆍ저금리로 투자수익률이 3%에 불과한 상태에서 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할 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은행 예·적금과 성격이 같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카드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 카드사, 보험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에서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의무화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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