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내년 2월부터 가입 의무화…연내 상품 출시 목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2월 맹견 소유자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판매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발원, 9월 내 참조요율 신고…이후 보험사 상품 개발 본격화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범위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보상액 범위도 정해졌다.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동물이 다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등)과 함께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올해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개발원은 이달 내 맹견 책임보험 관련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마무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수리를 받는데 통상 2~3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각 보험사들은 오는 10월쯤부터 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상품 구조가 단순한 편이라 참조요율만 나오면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연내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늦어도 의무가입 시행 전인 내년 초에는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시장규모 10억도 안 될 만큼 '미미'…“수익사업 못 돼”

모처럼 보험사에 새로운 의무 보험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를 준비하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맹견의 수를 약 2,000~6,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보험 특성상 전체 시장 규모가 최대 10억원 수준도 못 미칠 만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업계 전반에 상품 출시를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분위기가 다수 포착된다. 수익은커녕 상품개발, 전산 시스템 마련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조요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품 출시를 할지 말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가입규모가 2,000마리 수준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당국 차원에서 보험사 한두 군데를 지정하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보험을 통해 타인의 생명·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회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의의가 있을 뿐”이라며 “맹견 책임보험을 보험사의 수익사업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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