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2개 손보사 이달 말부터 판매 계획… 개인용은 개발 예정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자율주행차를 겨냥한 보험상품 준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의 판매를 예고한 것. 당국은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의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용 상품의 경우 요율 산출에 대한 부분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예고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판매된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됨에 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장의 개막이 예상되자, 전용 상품 마련을 위한 준비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해당 특약의 판매는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손보사 12곳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으로 확인됐다.

특약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 하고,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진행한 후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에 대한 부분도 약관에 들어갔다. 해당 특약에 가입할 경우 차 소유자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보관과 제공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험료의 경우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 요소가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관련 데이터가 집적되면 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를 개시하는 날짜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판매 일정의 경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많다면 일정을 조정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동시에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보험사들의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용 상품?… 관건은 요율 산출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할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차량 출시 상황 등에 따라 진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용 상품 개발과 출시의 경우 요율 산출 문제가 관건일 것 같다”며 “업무용 특약이 운영된다 해도, 당장 자율주행차가 몇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요율 문제만 아니면 개인용 상품 준비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용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우선 그에 맞춰 상품이 나오고 이후 몇 차례 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생산이 지연되다 보니, 이로 인해 관련 상품 준비와 출시도 더뎌지고 있다”며 “의무보험이다 보니 관련 상품에 대한 법적인 측면은 이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호차가 출시된다면 그에 맞춰 보험 상품도 나올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보험료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당장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당장 데이터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우선 개발원의 요율 산출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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