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예산 209억원인데···134억원 확보, 업계 “담보 줄이는 방법 고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 속에 담긴 병사 단체보험 사업 예산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만큼 적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국방부가 병사 단체보험 사업이 취지에 부합되게 진행하려면 20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담긴 해당 사업 예산은 134억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대보다 적은 예산에 보험사 골머리

작년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의료기관 의료비에 대해 본인과 가족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37만명)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군의료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속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과 업무수행 등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사실손 단체가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보험가입과 해지, 보험 관련 정산업무 등은 군인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3일 병사 단체보험 사업비(신설) 134억원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기대한 예산과 국방부가 확보한 예산과 금액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당초 보험연구원은 작년 10월 말 발표한 리포트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을 209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리포트를 통해 국방부가 현역병 사망·상이 보상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있는 만큼, 병사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통원의료비 보장 수준을 현행 개일실손상품과 동일한 30만원(외래의료비 25만원, 처방조제의료비 5만원)으로 하는 게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는 통원의료비 30만원 기준 최소 5만 9000원(일반병사)에서 최대 9만 8000원(선박탑승 병사)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병사 중 87%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매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기대에 못미치는 군 단체보험 사업 예산에 난감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손해보험사가 담보나 가입금액을 줄이는 등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 배정된 예산이 130억원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산이 줄어들면 보험사는 담보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넘어간 예산 조정가능성 ‘변수’

다만 기존의 병사 단체보험 예산을 현재의 수준으로 확정하면 안 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산하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심사로 예산증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병사 단체보험 사업에 관한 예산심사는 국방부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방위 예산심사소위 여야 의원은 국방부 측 예산안 설명과 함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해 예비심사보고서를 마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이송한다.

예결위는 국방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본심사를 실시, 법정기한인 12월 3일까지 종합한 정부예산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려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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