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발의됐지만 ‘폐기’ 사례 적지만 피해 매우 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5일 시작하여 24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 관련 종사자 범행 ‘소수’ 파급력은 매우 커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보험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송곳질의와 대책마련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역대최고 수준이다. 적발인원 역시 전년 대비 1만 4,000명 증가한 9만 2,538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보험 관련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보험설계사(모집인)은 2016년 1019명, 2017년 1055명, 2018년 1250명, 2019년 16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비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도 2016년 907명, 2017년 1022명, 2018년 1116명, 2019년 107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병원종사자의 경우 2016년 1018명에서 2017년 1408명으로 급증한 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1200명대(2018년 1270명, 2019년 1233명)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보험사기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확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통상적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심각하고 큰 피해를 발생시켜 선량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중처벌 법안 발의됐지만···20대 국회 한 건도 통과 ‘NO’

안타깝게도 보험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보다 가중처벌토록 하는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기 이득액을 구간별로 정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고 있다. 보험상품과 보상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셈이다.

일부 법률에서는 전문직종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말기로 폐기됐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보험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중처벌 대상을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의료인·자동차관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형량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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