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문제 해결 필요… 국감 무대 오를 가능성 적지 않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5일 시작하여 24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가입자 급증한 운전자보험… “여러 상품 가입해도 중복보상 안돼”

운전자보험은 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상품 중 하나이다. 지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의 손보사에서 스쿨존 사고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 확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춘 운전자보험 보장 강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운전자보험은 올해 4월에만 83만 건(신계약)을 기록하는 등 판매량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 기록한 월평균 판매건수인 34만 건보다 2.4배 높은 수치이다. 판매량 급증에 힘입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1,254만 건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 개중에는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는 데는 추가 가입이나 기존 가입 상품의 해지를 권유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수의 상품에 가입한다 해도 결국 받게 되는 보상은 동일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만 높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 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은 비례 보상을 통해 실제 비용만 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가입 상품의 벌금 등의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상품의 추가 가입이 아닌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례 보상이란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 간 비례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실제 비용 이상의 금액은 보상되지 않는다.

◇개선 필요한 중복가입 문제… 국감 오를까?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5월에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문제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문제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금융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 분석에서 중복가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 절판마케팅의 불법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강화 필요 ▲자발적인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자제 필요 ▲보험가입자의 현명한 보험가입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다수의 기관에서 인지한 만큼,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 무대에도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민식이법 열풍이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중복가입을 한 가입자가 여럿이고, 운전자보험의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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