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반대’ 불가피하다면 설계사 선택권 부여해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정부가 지난 8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총 2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전면적용 법제화가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주체인 보험설계사 가운데서도 전면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 보험업계는 당연적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불가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시행령을 통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계사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수렴 의구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입법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태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고용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인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입장을 보인 이유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오히려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험설계사 응답자의 66.7%가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52%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광적인 의무가입보다는 고용보험 가입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스스로 판단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해당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총 2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법률개정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대상이 되는 직종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험료는 당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료율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현재 두 법률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만 거친 상태로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속타는 보험업계 출구전략은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보험설계사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실리를 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에서 보험업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수고용직에 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담기나,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 상세한 부분들은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일괄적용은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뉜다. 당사자들이 다 원하는 것도 아니다. 보험설계사 직종의 특성상 고용보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불가하게 도입이 이뤄진다면 전면도입 형식보다는 선택권을 부여토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한 달에 1억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면서 “고용보험 일괄적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적용이 불가피하다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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