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따른 제재 사실상 어려운 구조…“당국·원수사 차원 강력조치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GA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관리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와 GA 양측 모두 GA 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GA 설계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전속 설계사에 비해 저조하고, 불완전판매 문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 필수임에도 보수교육 이수율 저조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설계사를 비롯한 모집종사자들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험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25~32시간)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 불완전판매 예방 및 모집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다.

보수교육은 모든 대상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며, ▲보험모집 관련 법규 ▲분쟁사례 ▲보험사기 예방 ▲윤리준칙 ▲보험산업 및 신상품 동향 ▲재무설계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 (사진출처=PIXABAY)

2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임에도 이수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2018년 기준 GA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58.6%에 그친다. 같은 기간 손보사 72.6%, 생보사 63.8%를 기록한 것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대형 GA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토록 했고, 이를 반영하여 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1월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모범규준’을 개선했다.

새 규준에는 ‘보험업법 제85조의 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내부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 대상자 및 미이수자를 손쉽게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도 마련됐다.

◇ “GA 특성상 자체 관리 힘들어…외부 조치 필요”

법적으로 GA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각 GA업체의 몫이다. 

문제는 GA 자체 내부규정 마련만으로는 50% 수준에 불과한 보수교육 이수율을 끌어올리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경우 회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 전속 설계사가 기간 내 보수교육을 미이수 했을 경우 전산 시스템상 코드를 제한하여 설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

반면 GA는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독려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뚜렷한 조치가 없다. 대형 GA 대부분 지사형(연합형)으로,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설계사들을 관리할 본사 통제력이 취약한 탓에 GA업체 스스로 내부 설계사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간이 곧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자사 설계사가 교육을 받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당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GA입장에선 이득이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전속 설계사 뿐 아니라 위탁 계약을 맺은 GA업체 소속 설계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속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미리 통지하거나, 미이수자는 설계 시 코드 입력이 안 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GA 설계사의 보수교육 진행 여부까지 관리하는 보험사는 그야말로 손에 꼽을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원수보험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GA설계사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페널티를 주지도 않고 있는데 굳이 GA업체가 나서 설계사들에게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법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상자 명단에 따라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오히려 영업현장으로부터 ‘다른 GA업체는 강요하지 않는데 왜 유난이냐’는 식의 볼멘소리만 듣는 게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많게는 30개 이상의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어 상품을 판매하는 GA업체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사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해달라고 나서서 각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GA 자체 내부규정에 맡기기보다 금융당국이나 원수사 차원에서 미이수 설계사 혹은 GA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자격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잠재적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보수교육 이수 관리만 철저히 이뤄져도 설계사들 수준 함양과 보험영업 건전화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명인증 과정에서 코드가 없는 무자격자, 경유계약 영업을 하는 설계사를 걸러내는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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