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관행상 고지의무 수령, 법적근거 'NO' 국감 관전 포인트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7일 시작하여 26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해묵은 ‘과제’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고지의무’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 일선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체결하는 일을 수행한다.

상품설명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고지의무’를 수령하는 일도 맡고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 보험인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고지의무 수령권한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이 갖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법적 권한이 없지만, 보험실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청약서가 질문한 주요사항에 대해 구두로 알렸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고지의무에 관한 민원은 2017년 1만 4,607건, 2018년 1만 5,724건, 2019년 2만 1,4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금 지급분쟁도 증가하자 해결책으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고 유의사항 문구를 삽입했으나 민원은 줄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설계사 고지의무 합법화 수면 위 오를까

이런 배경에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을 갖도록 검토하는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될 수 있다.

특정 보험회사 소속의 설계사라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상품설명)’를 대신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의무 수령권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서다.

더욱이 보험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인데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는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등 사실상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자인 일반인의 인식도 동일한 점을 반영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부터 고지의무까지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을 합법적으로 갖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험설계사가 권한 없는 고지의무 수령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으로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고지의무 수동화’의 타당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면 추가적인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는 법안(정운천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지난 7월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 등 ‘고지의무 수동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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