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 1천여건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가 8월 25일 현재 1천77건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 판결에서는 미 법원이 식당, 미용실, 소매업 등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은 대부분 보험 상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 중단 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중단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조차 감염병 관련해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중단보험의 경우 감염병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영업 중단을 야기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혹은 피해'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 호텔 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고 표면에 달라붙어 물리적 손실과 피해를 야기했다'며 직접적 물리적 손실 혹은 피해를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물리적 손실 혹은 피해'를 "뚜렷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재산상의 물리적 변경"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주들에게 유리한 결정도 없지는 않다.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보험사 측의 소송 기각 요구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달라붙어 점포가 위험해지고 쓸모없게 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미용실, 술집, 음식점 등의 업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일단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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