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약관에만 실시돼온 소비자 이해도 평가가 보험 상품설명서를 대상으로 치러지게 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험개발원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소비자 대상 평가는 보험약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돼왔지만, 소비자들은 보험 권유 단계에서 받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보험약관뿐 아니라 안내자료 역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보험 안내자료에는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등이 있지만, 금융위는 평가 확대 부담 등을 고려해 상품설명서 형식만 평가 대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 청약 단계 이전인 보험계약 권유 단계에서 받는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도 이해도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상품 계약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이해도 평가 결과는 점수화돼 공시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보험회사에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이력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