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표시 위반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를 유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36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렌터카를 빌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임모(22)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광주 북구 양산사거리·무등도서관 사거리·신안사거리 등 1차로 좌회전 노면 표시 구간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23회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이 사고 발생 시 100% 과실 처리된다는 사실을 악용, 법규 위반 차량을 옆 차로에서 뒤쫓아가 과속해 충격, 건당 평균 140만원의 합의금을 타냈다.

렌터카를 빌려 동네 선후배, 동창, 연인 등을 동승자로 태워 사고를 내 대인 피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 동안 범행을 반복하다 지난 4월 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 보험 피해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다가 들통났다.

경찰은 평소 20대 초반 운전자들이 관내 특정 장소에서 노면 표시 위반과 반복해서 사고를 낸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이 사고 장소를 5회가량 반복하며 오가며 노면 표시 위반 차량 찾은 후 속도를 높여 고의 충격하는 정황을 CCTV를 통해 규명했다.

범행이 들통난 피의자들은 공범과 여죄를 자백해 피의자가 36명으로 늘어났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상 일방과실로 신설된 노면 표시 위반사고를 악용했다"며 "운전자들은 도로에 표시된 노면 표시를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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