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신설 등 개선방안 마련…일부선 “옥상옥 될 수도” 실효성 의문제기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 신상품이나 개정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된다.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일각에선 '옥상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보험약관 시각화로 이해 쉽게…업체별 맞춤 안내자료 제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로,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 및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요약 안내자료를 통해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와 같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이나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소개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또한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소비자가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는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 형태로 연출하여 설명하도록 했으며,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항목별 1분 내외로 제작하여 ‘약관이용 가이드’ 내 QR코드와 연결함으로써 소비자가 편리하게 시청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오는 9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는 보험상품별 중요 공통사항을 발췌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보험 약관의 본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단체 “보험약관 옥상옥 될 수도”

한편 이번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시각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불완전판매 근절이나 분쟁 감소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약관 내부 하단에 시각화 자료 첨부하여 이해를 돕는 방식이면 모를까 약관 따로 가이드북 및 시각화 자료 따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옥상옥만 될 뿐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만 할 뿐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된다”며 “불완전판매나 민원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 목적에 맞는 상품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사업비 및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입시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우선적으로 상품 자체를 소비자 눈높이 맞춰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범위와 방법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국장은 “이번 시각화 조치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약관을 이해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다. 안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보험사별 꽤 큰 비용이 투입되는 작업인 만큼 현장에서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판매과정을 강화하는 작업부터 구축하는 게 순서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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