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돗물 유충사고 사례 활용 “참신하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영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면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사은품에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감염 우려가 나타나자 이를 활용하는 사례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고를 활용하는 사례까지 이슈를 활용한 사은품 전략이 활용되는 모양새다.

◇이슈 활용한 사은품 제공전략 ‘눈길’ 

최근 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과 관련, 보험계약자에게 사은품으로 각종 필터를 제공했다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을 활용해 사은품으로 샤워기 필터, 주방용 수도필터, 세면대 수도필터를 제공한 것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발족하고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설계사는 “최근 인천은 수돗물에서 녹물부터 유충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고객님들(보험계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샤워기 필터, 싱크대 필터(수도꼭지 필터). 세면대 필터를 드렸더니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한 대형 GA의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중의 관심을 받자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보험계약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면역력에 좋아고 평가받는 제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사은품 제공 규정 살펴보니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에 관련해 금품(사은품) 금액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보험모집 과당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을 살피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사은품에 관련된 내용은 제98조 1항의 금품이다. 원칙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지만, 시행령을 통해 제한된 금액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 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월 3만원 보험료를 납입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3만원 한도(시가)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월납 보험료 3만원을 12개월로 보면 36만원이고 이 중 10%는 3만 6,000원인 만큼 이보다 적은 3만원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슈 따라 사은품 다변화 ‘참신’

업계 일각에서는 금액도 적게 들고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이슈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살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이익제공 한도를 지키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얘기다.

보험상품 상담·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금품은 주방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홈쇼핑 대리점의 광고 등이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해 금융당국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를 활용한 건 참신하다. 보험에 가입하면 유모차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된다. 마스크는 단체로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다. 마스크 여러 개를 묶어서 제공하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제공 한도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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