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담보 감액기간 ‘신설’ 면책기간 ‘도입’, 가입연령 낮추기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상품의 지침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된다. 현대해상은 인기 담보에 대한 근접사고 비율이 높아지자 고심 끝에 인수지침을 강화하고 면책기간 도입 등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연령↑ 면책기간 등 도입

현대해상은 9월 1일부터 자사 어린이보험 상품 어린이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치아치료 담보의 가입연령을 기존 ‘태아~17세’를 ‘태아~6세’로 변경한다.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은 가입연령 변화가 없지만 암 담보에 대한 90일 면책기간을 두고 치아치료 담보에 대해서도 감액기간과 면책기간(90일)을 도입한다.

면책기간란 해당 보험가입 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통 암 진단비 담보의 경우 면책기간을 90일 이후로 두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한다. 감액기간은 가입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이다.

현대해상이 인수지침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상품의 특징은 가입과 동시에 치아치료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해상 어린이상품의 경우 다수의 근접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사고 비율이란 장기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을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행동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여겨질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0세에서 6세 7세 사이의 아이들은 치아통증에 대해 자각이 없다. 본인의 치아가 아파서 치과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은 다르다. 자녀가 통증을 호소하면 부모는 이빨이 안 좋으니 보험가입을 하고 청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면책기간 도입 등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어린이보험 보험사별 인수강화 살펴보니

각 보험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내용을 변경, 인수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과 어린이보험 시장을 양분하는 메리츠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월부터 유사암을 제외한 암 관련 담보에 대해 90일 면책기간을 도입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두 손해보험사는 전체 어린이보험 시장의 MS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어린이보험을 취급하는 타 보험사는 주요 담보에 대해 면책기간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의 암 관련 담보(유사암 진단비 제외)에 대해 90일의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조원(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정도다. 매년 7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금을 수취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적고,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보험사가 만 15세에서 20세 사이였던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까지 늘리면서 20·30세대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30% 가까이 차지했고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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