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휴정권고 기간 겹쳐, 마무리 단계 들어서는 장기소송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내달 초로 예정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이하 즉시연금 소송)의 결심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고, 법원행정처 역시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기를 권고한 게 기일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뒤로 기일변경 코로나19 영향 탓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지난 7월 24일 즉시연금 소송의 일곱 번째 변론기일을 마친 뒤 원고와 피고 측에 9월 4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 즉시연금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일곱 번째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측 법률대리인은 ‘가입설계서 내용 이해도’를 중심에 두고 신문했다. 원고 측 증인은 가입시점이 오래된 터라 기억을 잘 못 한다면서도 보험사가 알아서 계산할 것으로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피고 측 증인은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즉시연금 계약을 체결한 뒤 설명이 미흡할 경우 고객불만이 접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듣고 증인신문을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잡은 후 선고한다.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을 결심기일이라고 한다. 결심기일 이후 증거조사는 불가능하며 자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권고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여파가 삼성생명 즉시연금 기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의 법원에 대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법원의 휴정 권고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4일에 즉시연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혀있었고, 이런 배경에서 불가피하게 변론기일이 연기된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변론기일이 9월 4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즉시연금 소송 기일변경 역사

즉시연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4월 첫 개시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은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무려 반년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올해 2월 12일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이동에 의해 배석판사가 교체,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3월과 4월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면서 기일 변경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결국 즉시연금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은 반년이 넘은 6월에서야 진행됐다.

한편 이 소송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즉시연금 상품 중 만기환급형 가입자들이 청구한 소송으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지급액이 계약한 것보다 적다며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게 골자다.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은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업계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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