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 직원이 고객의 보험 청구서와 상해진단서 등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상대 차량 사고처리 업체에 넘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한 공제조합 직원인 A씨는 1월 28일 사무실에서 고객 B씨가 제출한 보험 청구서, 교통사고 접수증, 상해 진단서 등을 동의 없이 B씨의 교통사고 상대 차량이 소속된 업체 직원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이 개인정보를 B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 제기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