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다수 설계사 피해 없도록 제재 변화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지난 17일부터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기관제재·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하면서다.

금융위가 정한 제재는 기관제재 생명보험상품 영업정지 60일,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8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중 생명보험 판매가 주력인 FC는 신계약 모집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의 영업전반을 들여다보는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한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등 30여 가지 보험업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안 대부분은 보험모집질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리더스금융판매의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업계에 이견이 없다. 다만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전혀 관련 없는 선의의 설계사가 입는 피해가 현실이 되면서 금융당국의 GA제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는 2019년 기준 말 8,950명으로, 이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소속 보험설계사는 소수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의 제재공시 내용을 보면 부당 승환계약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 5명, 업무정지(30일~180일) 76명, 과태료(20만원~3,570만원) 101명으로 명시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구성원이 한 일탈행위의 책임 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원수사에 대한 제재는 어떨까. 금융당국은 원수사에 대해 기관제재는 내리지 않고 있다. 전속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적발해도 해당 주체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린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를 내리기도 한다.

물론 원수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담당임원을 문책하고 승진에 제약을 가한다든지, 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회사를 위해 한 행동”으로 인정받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는 오히려 훈장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GA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량한 보험설계사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의 제재는 무엇일까.

특정 보험종류의 판매금지를 내리는 기관제재 보다는 신규설계사 등록을 일정기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징계를 받은 GA 대부분이 지사형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직이 합쳐진 형태다.

현행 임직원 제재는 큰 실효성이 없다. 설령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는다 한들 다른 지사의 대표가 자리를 채우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규설계사 등록금지는 얘기가 다르다. 보험설계사들은 근속연수가 짧다 보니 신규인원 확충이 항상 필요하다.

신규설계사 유입의 금지는 실적악화에 영향을 주면서도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모집질서를 위반한 GA와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설계사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현행 방식의 중징계(보험종류 상품의 판매중단 등)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GA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면서도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재방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