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에도 풍수해보험에 들어놓은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태풍 등으로 추가피해가 생기기 전에 가입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본격화한 지난 7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3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돼 기계들을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나, 다행히 1년에 보험료 4만원가량인 풍수해보험에 들어놓은 덕에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도 1년에 3만원 조금 넘게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뒀다. 이번 폭우로 상가가 침수돼 막막했지만, 보험금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한숨을 돌렸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년에 한 차례 3만원가량을 내면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건물과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풍수해 보험금은 3천880건에 204억원이 지급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단독주택)은 19.0%, 온실은 9.1%에 그치고 상가·공장은 이보다 더 낮다.

가입 문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 보험 참여 5개 보험사로 하면 된다. 지자체 재난담당부서나 주민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풍수해보험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금이 적은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이 손해인 경우가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복지원 가능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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