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사륜 오토바이를 약 1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2항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해당 법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수차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낮추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는 무죄 판결이 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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