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말 제도 시행 이후 2천여건 신청…올해 상반기 전환율 6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퇴직 후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높은 무(無)심사 요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이 신청받은 1천70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건수는 642건(60%)이었다.

전환율은 작년 한 해(73%·1천362건 중 1천6건 전환)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 '빅4' 가운데 DB손해보험(93%·전환 건수 187건)과 현대해상(87%·63건)은 전환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삼성화재(43%·59건)와 KB손해보험(37%·192건)은 낮았다.

중위권에선 한화손보(67건)와 농협손보(32건)가 전환율 100%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2018년 말에 도입했다.

직장 재직 시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도 조건이다.

일각에서는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퇴직 이후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서 기존 실손을 일시에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으려는 조치다.

실손을 두 개 가입해도 보험료는 두배로 나오지 않는다.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두 개 실손에서 50만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실손을 중단하면 예전에 가입한 상품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팔리는 상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에 자기부담금 등 세부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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