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차질 대표적인 사례는 ‘연락두절’..'폭우' 역대급 피해 우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자동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각 보험사 직원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계약자의 비협조로 인해 업무의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전화번호를 손해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아 보상담당자가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사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 업무에 차질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락두절’

각 보험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담당 직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개인연락처가 없는 차량을 확인한 지자체 담당 직원은 네이버 밴드에 차종과 차량번호를 게시하면 각 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동안내를 한다.

만약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히면 긴급출동서비스로 견인조치(이동조치)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연락이 돼 차주가 현장을 방문하고 차량을 이동하지만 일부 차주로 인해 현장 보상직원들이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보상직원의 업무에 차질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락두절’이다. 실제로 최근 한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정작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동조치에 애를 먹었다. 

해당 차량을 인수한 손해보험사의 보상담당자는 전산에 기입된 해당 차주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나타나 연락 자체를 할 수 없던 것이다. 변경한 전화번호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본인 차량이 침수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동주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침수직전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차주가 이동주차를 거부하면서 해당 보험사 보상직원을 당혹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차량 출동을 받고도 견인조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차량이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침수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해당 차량이 있는 곳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심상치 않은 ‘폭우’ 역대급 피해 우려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손해보험 ‘빅 4’의 비래물·차량침수 피해 건수는 3,041건(8월 4일 기준)으로 손해액은 335억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의 대다수는 차량침수로 비래물 피해(낙하물 등에 의한 피해)는 100건으로 적은 편이다.

문제는 전년과 비교해 폭우로 인한 손해액이 크다는 점이다. 작년 7월부터 10월 간 폭우로 발생한 전체 추정손해액은 343억원이었다. 제대로 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지 안았음에도 전년도 추정손해액에 근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우가 손해보험사에 역대급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시 초강력 태풍 매미는 한반도를 할퀴고 손해보험사에는 9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우가 심상치 않다. 이미 주요 손해보험사의 차량침수로 인한 손해액이 엄청나다”면서 “과거 태풍 매미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피해가 900억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사의 손해가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침수피해 우려상황을 알리고 이동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주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면 침수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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