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안 세부조정 필요" 이르면 내주 타결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삼성화재 노사가 이르면 다음 주 단체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삼성화재 노사는 5일 오후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번째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일부 사안에 대한 세부조율을 빠른 시일 안에 단체협약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의 단체협약안에 보험업계의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 <보험매일>은 삼성화재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사무실 제공도 합의

삼성화재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관한 부분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일에 집중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의 공통 이해가 걸린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노조 측 지도부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일정시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의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대상과 시간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단체협약안 속에 담는 것도 합의했다.

사측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사무실 집기비품 포함)하는 부분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은 노조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에도 생각을 같이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단체협약안에 명시하겠다는 얘기다.

◇난항 겪던 단협 노사대표 면담에 물꼬

최초 삼성화재 노사는 단체협약을 두고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노조 측과 사용자 측 간 특정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서 단체협약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용자 측 대표인 최영무 사장이 지난 7월 노동조합 측 오상훈 위원장에게 먼저 면담을 제의, 단독면담이 성사되면서 단체협약 체결의 물꼬도 트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이후 양측은 서로 양보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입장을 각각 수렴해 단체협약안 초안작성 작성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하는 일종의 자치법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1조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내주 단체협약 마무리 짓고 임금협상 돌입

삼성화재 노사 양측은 5일 마지막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안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일부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차례 더 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안은 60~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삼성화재 노조 관계자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단체협약안에 들어갈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일부 내용 중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단체협약안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노조는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안 합의과정에서 보인 긍정적 분위기가 임금협상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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