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업자만 가입 ‘의무’ ..."수입보험료 증가" 기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정부가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연구 속에 전체 드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 ‘총아’ 개인용도 보험가입 의무화 연구

드론산업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사업 중 하나다. 다양한 첨단 신기술이 접목되다 보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의 총아(寵兒)로 불린다.

정부는 향후 10년 간 드론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생산효과가 21조 1,000억원(제작 4조 2,000억원, 운영 16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 8000억원(제작 1조 1,000억원, 운영 6조 7,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드론장치를 신고한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193대였던 드론신고 대수는 2014년 357대, 2015년 926대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6년 두 배 이상인 2172대로 급증한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드론을 신고한 대수는 1만 712대이다.

사용사업체 역시 2013년 131개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383개, 2015년 697개, 2016년 1,030개, 2017년 1,501개, 2018년 2,195개, 2019년 12월 기준 2,964개로 늘어났다. 조종가격 취득자 역시 2013년 52명에서 2019년 12월 기준 3만 40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드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보험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 드론신고 대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구축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국민 안전관리를 위해 기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이하 비사업 및 개인용 드론)의 의무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연구로 도출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사업 및 개인용 드론보험 연구방안을 한 꼭지로 세웠다.

우선 개인 드론보험 의무화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개인 드론보험 의무화에 따른 대립갈등을 분석한다. 여기에 개인드론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적정 보험료 수준을 산출하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교육용 및 신고대상 이외의 드론으로 분류되는 비사업용 드론보험 가입방안에 대해서도 짚어 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한 드론 기체등급과 임무기준에 따른 보험제도를 도출하고 드론사고 손해사정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도 깊게 들여다 본다. 드론보험 개선 시 제도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도출하고 사고발생 처리등을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 방안도 제시한다.

이 외에도 ▲보험 상품별 보장담보·보험료·계약현황 ▲등록기체 대상 등급별·분야별 보험현황 분석 등 드론 보험제도 최근 현황 파악하고 사업체 요구보험 개발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손보업계 ‘환영’ 의무보험 기대감 ↑

손해보험업계는 국토부의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연구 추진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만 가입을 의무토록 하고 있다보니 수입보험료가 적은 상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위험, 개인용 드론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입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드론보험 가입 의무화는 국민 대다수에게도 긍정적이다. 보험가입 의무화 시 국민은 드론에 의한 사고에서 배상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공사업법은 사업자에 한해 드론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드론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성격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주요 담보로 신체적 재물적 손해에 대해 법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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