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5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 기소됐다.

김씨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통원치료만 받거나 여러 차례 지방을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입원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영업을 해 40여건의 보험 계약을 따내거나 퇴원 당일에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8월 또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고소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때도 2억6천여만원을 보험사기로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벌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다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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