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실적공개 2~3개월 늦어,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 경각심 커질 듯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를 상반기 추진 목표로 진행하는 가운데 최대 9월 말이 돼서야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돼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연초 올해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손해사정 선임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말 확인 가능한 ‘이유 있는 이유’

보험소비자는 늦어도 9월 말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각 회원사의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양 보험협회는 지난 2월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협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등’ 공시를 상반기 안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보험협회가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소비자 보호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시행으로 손해사정사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손해사정 업무의 신뢰성 회복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

허위·과다보험금 산정 등 공정한 손해사정을 저해하는 손해사정사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존재한다는 게 양 보험협회의 생각이다.

이에 보험회사의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 등 공정한 손해사정 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것. 양 보험협회는 각 회원사의 정기경영 공시 속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등’을 추가토록 했다.

정기경영 공시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손해사정사 선임요청 건수, 보험회사의 동의 및 부동의 건수 등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등’ 공시를 9월(손해협회 회원사의 경우 8월 말)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각 보험사의 정기경영 공시 일자가 9월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는 정기적인 경영공시를 하는데 보통 2개월이 지나서야 양 보험협회 공시실에 게시된다.

보험협회 A관계자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등 내용은 각 보험사의 정기경영 공시의 한 꼭지로 들어간다. 정기경영공시가 보통 2개월 뒤에 공개된다.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도입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협회 B관계자 역시 “회원사의 상반기 정기경영실적 공시가 9월에 이뤄진다. 정기경영 공시 속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등이 포함된다. 협회가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일환, 보험사 경각심 커질 듯

양 보험협회는 회원사가 정기경영 공시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해 보험사의 동의 및 부동의 내용이 담기는데, 이와 함께 부동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보험사와의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A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거절하면 거절사유를 정기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하다는 얘기다.

보험협회 B관계자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에 관한 건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정보제공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고 보험사가 거부하면 보험사는 거절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는 설명의무가 추가되고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편하게 선임할 수 있는 장치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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