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유 지분 가치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 파악하는 게 맞다”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삼성생명법'이 또 다시 거론됐다. 박용진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보유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현 상황의 위험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세가 시작된 만큼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삼성생명 지분 보유 상황 개선 필요성 인정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 며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건 6조 원 정도인데도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30조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생명 총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로 다른 생보사의 주식 비중은 0.7% 정도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삼성생명 충격이 다른 회사보다 20배 크다. 향후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경제 위기에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은 위원장도 박 의원의 지적 사항인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보유 상황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보유 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며 “삼성 측에게 해당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자발적 개선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이 넘도록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한 비용이 누구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구매한 비용은 계약자의 돈”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대한 금융위의 찬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7년 8월 정무위 전체회의, 2017년 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수차례 꼬집은 바 있다.

◇삼성생명법 올해는 다르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이나 주식 투자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 자본의 60%로 규정돼 있다. 또 자기 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한다.

문제는 계열사 채권과 주식 합계액 산정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과거 IMF사태 이후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도록 했음에도, 유독 보험사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 취득한도 산정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로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업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처분해야 하는 지분의 규모가 특히 크다. 이번 개정안에 '삼성생명법'이라는 호칭이 붙은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 발의 당시에는 야당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 의석 중 177석을 여당에서 차지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여당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 무대부터 해당 이슈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이 많은 좌석을 차지해 입김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올해에는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벌써부터 해당 이슈가 등장한 걸 보면, 올해 국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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