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개인 위험성향 등 가입 전 고려 필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증시 회복세로 30대 이상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로 건강과 재테크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침체됐던 국내 증권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펀드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누적 거래 대금은 약 2,293조원(2020년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 ‧ 펀드 투자효과와 함께 의료보장과 노후준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은 변액보험이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의미한다.

사망보험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변액종신보험과 노후대비 연금액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원 이하 적립식)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만 판매할 수 있고, 보험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연령 ․ 재산상황 ․ 가입목적 등을 진단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진단 결과 투자성향에 적합할 경우에만 상품 권유 및 가입이 되는 만큼 불완전판매 방지와 함께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17년에 전년 대비 52.7% 크게 성장한 후 2018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변액보험도 주춤했다. 그러나 시장 유휴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며 변액보험의 인기도 다시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초회보험료는 2조원 돌파가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변액보험의 특징은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시 이전에는 납입보험료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고, 개시 이후에도 납입보험료 수준의 연금적립금을 최저보증한다.

일부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적립금을 보장해, 큰 폭의 증시 등락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 수익확보 가능하다.

실제로 A생보사는 가입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최저보증이율 적용하고 있으며 B생보사는 올해 7월 기준 2.4%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C생보사는 연금 연 단리 5% 최저보증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자의 수익률 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의 단순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선택에서 벗어나 펀드 자동 재배분(오토리밸런싱), 손절매 옵션, 자동 중도 인출, 전문가 일임형 서비스, 카카오톡 기반 AI 펀드관리 등 다양한 펀드관리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의 특성상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고, 별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해 조기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금금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7∼10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사업비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유리하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픔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진단 후 개인의 위험성향에 맞는 보험상품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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