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한국손해사정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은 의료기관 외 약국 및 일반영업장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손해액 사정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해 손해액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정해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화재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2015년 메리츠 및 강원 고성·속초 산불피해사고 등 대규모 재난사고 수습에 참여해 손해액을 사정한 바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홍 철 회장은 “그동안 많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피해국민들의 힘든 숨결과 함께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이 대형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 회의 손해사정사들은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영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정부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 조사에 손해사정사를 긴급투입해 재난복구계획을 보다 신속히 수립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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