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경고 아랑 곳...“지금 아니면 안 된다” 소비자 유인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절판마케팅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서 더이상 가입할 수 없다면서 ‘막차’ 탑승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당경쟁 징후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칼 뺀 금융위 무·저해지 ‘손질’

금융위는 지난 2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알렸다. 일부 무·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이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팔렸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개정 취지로 설명됐다.

개정안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설계할 때 표준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을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대상으로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토록 제한한 것이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무해지 상품과 저해지 상품을 통칭한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만기시점 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해지환급금)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의미하고 저해지 상품은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을 뜻한다.

납입기간을 충족할 경우 표준형에 비해 더욱 많은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 납입 보험료 자체가 표준형에 비해 20~30%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런 장점을 무기로 중소형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진=포털 캡쳐

◇금융위 ‘엄포’에도···절판마케팅

높은 환급률의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 판매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절판마케팅이 진행되는 상황. 보험료가 일반보험(표준형) 대비 30% 저렴해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8월~9월에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다면서 막판 절판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상품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도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유지를 너무 잘한다” “8월까지만 판매될 것 같다” “환급률이 어마어마하다 서둘러야 문의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막차 탑승을 권하고 있다.

특히 환급률이 높은 특정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무해지보험 이제 없어진다. 사라지기 전에 준비하라”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상품설명이 높은 환급률에 포커싱 되다보니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소비자는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하기 보다는 본인의 전반적 보험상품 가입내역을 살펴본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절판마케팅 모니터링 금융당국 예의주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절판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또는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절판마케팅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내용설명 보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어진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루트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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