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영업폐쇄 관측, “중한 제재 피하기 어려울 것”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리더스금융판매가 과징금 31억원에 생명보험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은 가운데 대규모 ‘먹튀’로 논란을 빚은 중형GA 태왕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보험업계에서는 태왕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이후에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데다 제재 기준인 위법부당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리더스금융판매보다 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폐쇄까지도 업계 관측

태왕파트너스는 지난해 지사형 GA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작성계약 등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가 드러났다. 올해 1월 금감원은 태왕파트너스가 모집질서 위반행위 다수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작성계약은 보험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꾸며진 허위계약을 뜻한다. 보험설계사들이 모집수수료를 얻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실제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의 검사발표 이후에도 다수의 신계약이 체결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매출은 생명보험 상품에서 발생했는데 금감원 검사발표 직후인 2월과 3월에는 2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태왕파트너스의 2019년 평월 생명보험사 매출은 1억원 중반대다.

종합검사 발표 직후에도 다수의 작성계약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태왕파트너스 종합검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종합검사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 먹튀로 피해액만 최소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쉬쉬하면서 놓아두다가 피해가 커진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태왕파트너스의 영업폐쇄가 고려되고있다고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제재의 기준은 규정이 정하는 위법부당비율이다. 당해기간 신계약 전체계약을 분모로 하고 작성계약이나 경유계약를 분모로 해 비율이 2%일 경우 60일 영업정지를 내린다. 리더스금융판매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제재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위법부당비율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사 이후에도 엄청나 먹튀 논란이 있던 만큼 가중으로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견된 ‘수순’ 뒷말 무성한 태왕파트너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태왕파트너스 ‘먹튀’ 사건이 예견된 사고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년 금감원이 태왕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걸 원수사들이 알았지만 쉬쉬하면서 업적 늘리기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모집질서 문란행위 등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원수사들이 앞다퉈 ‘일감’을 주고 업적을 늘린 점도 지적했다. 더군다나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가 과거 먹튀 전력이 있던 만큼 우려했으나, 우려는 실적경쟁에 묻혔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태왕파트너스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 과거에도 먹튀 전력이 있던 설계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우려를 했다”면서 “금감원이 작년 검사를 나가는 걸 보면서 원수사가 눈치를 채지 못했다면 정보력이 0점인거고 알았다면 실적 때문에 모른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한 주체가 잘못인 건 맞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조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면서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중 영업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도 다른 곳으로 가 먹고살아야 하는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에 나가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사안에 따라 빠르게 선제조치를 취하고 원수사에게도 경보를 내려서 주의를 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없어서 검사를 다 하고도 작성계약들이 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8월 15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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