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환급률 표준형 수준으로 제한 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손질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사라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실상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팔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을 표준형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0월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불완전판매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환급률’ 표준형과 동일하게···개정 ‘핵심’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설계할 때 표준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표준형 상품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준다. 여기서 보험사가 돌려주는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이라고 한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만기시점 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해지환급금)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의미하고 저해지 상품은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을 뜻한다. 납입기간을 충족할 경우 표준형에 비해 더욱 많은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과 납입 보험료 자체가 표준형에 비해 20~30%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점을 활용해 무·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이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팔렸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토록 제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는 효과가 있으니 환급률을 낮추도록 설계하라는 것”이라면서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출처=금융위원회

이 외에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과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 소비자 선택권 좁히는 결과 될 수도

보험업계는 금융위의 같은 조치에 불편한 모양새다. 과거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만들 것을 권했으나,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상품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이 상품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고 가입해 납입 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면서 “환급금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토록 강화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했다. 제도적으로 상품을 막은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한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환급률을 표준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무·저해지 상품을 팔지 말라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업계 C관계자는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소비자 오해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완전판매로 진행됐을 경우 소비자는 낮은 보험료로 여러 보장이라든지, 환급에 관한 이점이 있다”면서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소비자 보호는 아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올해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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