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모바일로 간편가입 가능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맡는다.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기계·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59~92%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이번 공제상품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태풍·홍수·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여 고객 불편 및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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