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이하 승용차도 가입 '화물 유상운송 특약' 상품 8월 전후 출시

배송업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화물 유상운송 특약 상품을 8월 전후로 선보인다.

최근 개인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을 배달하는 유상운송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맞는 사고 보상 보험이 없었다.

금감원은 '쿠팡 플렉스', '배달의 민족 커넥트'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전자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유상운송 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나마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 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입 기준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됐다.

이준교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업계에서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 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신고했고 금감원이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도 가입 대상인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나뉜다.

단체보험은 '화물 온(On)-오프(Off)형'으로 공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상운송을 할 때(온)와 하지 않을 때(오프)를 표시하는데 유상운송 도중(온)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화물 상시보장형'으로 특약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안팎 수준이다.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의 140% 수준이다. 예를 들어 특약 미가입 때 보험료가 65만원이라면 특약에 가입하면 91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단체보험형은 7월 말, 개인보험형은 8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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