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0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11건 발의…규제 강화 다수

[보험매일 = 김은주 기자]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 앞에 보험법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국회 개원 5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 11건 중 10건 여권에서…규제 법안 다수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단 2건인 점에 비춰볼 때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2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1건,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1건, 이주환 의원(미래통합당)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1건 발의했다. 이에 정부와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됐다.

각각 이용우·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해당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보험사 손해사정 재위탁 금지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각종 규제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피보험자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사진출처=PIXABAY)

◇ 11년째 답보상태 ‘실손 청구 간소화’ 논의 다시 국회로

이달 보험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보험업법도 발의됐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가입자 수가 3,800만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논쟁은 벌써 10년 이상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손보험은 상품 특성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횟수가 빈번함에도 서류 제출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보험사에게도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는 보험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간절히 원하고 부분이지만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형병원, 핀테크 업체 등과 협의하여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이번 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사이에 3,800만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올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또한 이미 자동차 보험에는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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