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장+표준하체 모델 기반' 건강나이보험료 적용 독창성 인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기각 판정을 받은 신한생명이 심의판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쟁취하는데 성공했다.

종신보험 사망보장에 건강나이 보험료를 적용했다는 점과 표준하체 모델 기반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한다는 요소가 합쳐지면서 독창성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 기각 판정에 이의신청 제기…재심의 통과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을 통해 2020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에 대해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던 신한생명은 이후 6월 기각 판정을 받는 쓴맛을 봐야했다.

신한생명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인데, 신상품심의위원회 측은 이미 DB손보,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이 건강나이를 적용한 건강보험을 출시했기 때문에 독창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신한생명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협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재심의를 거친 끝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1심 때는 단순히 종신보험 사망보장에 건강나이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것만 강조되어 기존 상품과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표준하체 모델의 위험할인지수와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건강나이를 산출 한다는 것에 대한 업체 측의 충분한 설명이 더해지면서 2가지 요소가 합쳐져 심사위원들이 이번엔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신한생명 재신청 제안서中

기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인 건강나이 적용 상품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담보만 보장이 가능한 반면에 신한생명은 업계 최초로 건강나이를 적용한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여기에 더해 신한생명은 표준하체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나이를 재산정 할 필요가 없으며,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건강나이 확인이 가능해 고객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고객이 직접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건강나이 확인이 가능하고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 생보업계, 독창적 상품 기근?

이에 신한생명은 올해 삼성생명에 이어 업계 내 2번째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가 되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 내 특허로 불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소비자를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일부에서는 올해 유독 생보사의 독창적 신상품 개발 노력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1월~7월20일)까지 6개의 보험사가 총 1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가운데 이중 생보사의 지분은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이 획득한 단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만 해도 손보사와 생보사 각각 6건, 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여 생보사가 우세했으나 형세가 뒤집힌 결과다. 

생보사 중 올해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삼성생명이다. 지난 5월 학교폭력 관련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학교폭력피해보장특약K(무배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신한생명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삼성생명은 이번엔 ‘S간편종합보장보험’을 들고 새롭게 도전에 나선 상태다. 삼성생명은 지난 15일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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