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정식 접수는 8월 5일부터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정식 허가 신청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국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부터이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올해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되며,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은 제출 기한인 7월 13일부터 8월 4일 내에 반드시 제출 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된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메리츠화재 등 11개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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