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협회 소속 추진위 ‘전담’ 세미나 후 입법발의 진행

[보험매일=최석범 기자]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대리점협회)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판매전문사(GA)와 원수사가 협업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오더메이드 형식의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판매 분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더해 판매전문회사를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얘기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연구 콘텐트 살펴보니

대리점협회는 10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순재 교수 외 2명에게 ‘판매채널 선진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연구를 맡겼다. 연구진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진은 보험시장과 판매채널의 현황을 살펴보고 판매채널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 ‘이슈’ 중 하나인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살펴보고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당국과 원수사의 요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현재 보험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원수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과정에서 원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판매전문회사에게 전가하려 하는 만큼 연구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있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소속설계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안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설계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인지, 설계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게 주된 내용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할 것 인지, 협상권을 부여한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보험료 협상권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판매전문회사의 진입요건과 업무 범위(요율협상권, 보험판매 및 유지업무, 자문서비스 등)을 살펴본다.

특히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운영되는 선진국의 사례도 조사한다. 영국과 EU,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각각 보험시장의 특징, 판매전문회사의 지위·역할·권리·책임·규제에 관해 정보를 수집한다.

▲ 사진=보험매일

◇연구결과 입법작업 마중물로 활용

해당 연구추진의 중심에는 대리점협회 내 판매전문회사 추진위원회(이하 판추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판추위는 지난 4월 1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고 판매전문회사 도입추진의 일정 등을 수립했다.

2~3차 회의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을 토의했다. 논의사항은

판매전문회사 업무범위, 판매전문회사 전환방식, 소비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협상권, 보험중개업권 과의 이해상충 대응 등 연구에 담긴 내용과 비슷하다.

판추위는 9월 말 경 ‘판매채널 선진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종으로 보고받는다. 10월에서 11월 경에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도 진행한다.

이후에는 연구결과를 갖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게 판추위의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갖고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연구결과를 갖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발의 이야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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