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지난 6.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단 10일 전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대출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게 서울보증보험의 설명이다.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되나,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10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중금리) 대출보증에 이어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출시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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