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중처벌 대상 명시,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내용 포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도 풀지 못한 매듭이 산적하다. <보험매일>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험 분야’ 관련 현안 과제와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보험산업 좀 먹는 보험사기’ 문제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보험업계는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미래통합당 이주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특별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배경에는 9000억원 수준에 도달한 적발금액을 좌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7982억원에 비해 10.4% 급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 2538명으로 전년 적발인원인 7만 9000명에 비해 16.9% 늘어났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업 생리를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보험사기 적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1055명에서 2018년 1250명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600명이 적발됐다. 전년과 비교해도 보험전문가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비율은 28%이나 상승했다.

이주열 의원 안은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과거 각각 발의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를 섞은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 가중처벌 대상을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명확히 정의했다.

여기에 보험사기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신설조항은 과거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 속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주환 의원 안은 자보수가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기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여야 원구성 ‘합의’ 개정작업 속도 붙을 듯

야당이 7월 임시국회에 참여로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정무위원회 배정을 마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가동이 가능하졌기 때문이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보험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보험사기로 지출되는 보험금 누수를 더욱 강하게 막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특정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부조 역할을 하는 게 보험”이라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해가 된다. 보험산업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돼 보험사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은 공공성을 띄고 있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된다면 보험료 누수가 줄어들고 사기를 차단해 건강한 방향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입법과 별개로 고객들이 보험사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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