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신설 계획, 세부내용은 확정無"…보험사 "시장영향 미미" 전망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퍼스널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법에 ‘의무보험 규정’ 만들기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해당 규정의 도입되더라도 전동 킥보드 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동 킥보드 의무보험 규정 올해 중으로 추진 예정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중 퍼스널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법에 ‘의무보험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의무보험 규정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안전상태가 취약한 전동 킥보드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삼성안전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716.33%(841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전동 킥보드에 ‘자전거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약 77%는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겸용인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다만 전동 킥보드 ‘의무보험 규정’ 신설이 안전장치 역할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법률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법률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의무보험 일지 일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의무보험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동 킥보드 업계나 보험사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법률 제정에 들어가기 위한 초반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일부 보도의 내용처럼 간담회와 같은 것을 진행한 게 아닌 말 그대로 관련 업계에서 의견을 들어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박아 말했다.

◇“전동 킥보드 보험 시장에 영향 없을 가능성 높아”

전동 킥보드 의무보험 규정 도입 확정에도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해당 규정의 도입과 관계없이 전동 킥보드 보험 시장은 향후에도 현재 정도의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유업체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보험 위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가 배상책임금액을 함께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향후 의무화 규정이 신설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얼마 한도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화된다 해도 시장 확대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용 보험 시장 확대도 쉽지 않다. 일단 상품 개발 단계부터 난항이다. 가입 주체인 피보험자의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의 번호판과 같은 별도의 고유 식별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료 산정에 대한 적정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매출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손해율 등을 따져 적정률이 산정되는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보험에 필요한 수치들이 구체화된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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